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1.10.03
조회수3733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10.4~10.17).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272회) 미리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10.4~10.17).hwp (파일크기: 835 kb, 다운로드 : 274회) 미리보기
11월부터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
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단계별 주요수칙 및 요약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