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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3.01.07

조회수1418

첨부파일
약 두달전이군요
여기에 올렸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만,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던 것으로 봐서 제대로 올리긴 올렸던것 같습니다.
민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가로등이 우리집을 써치로 비추듯이 비추고 있으니 그방향을 옮겨주던지 아님 제거를 해달라였구요
현장을 방문한 담당자와 4가지 협의를 한후 그리 조치해 주시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담당자 이름은 안적어도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첫번째
두달, 육십여일 동안 전화를 다섯번은 한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전화를 해보면 담당자가 저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안됐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이 글을 보실 가능성은 일퍼센트도 되지 않겠지만, 이성을 가진 공무원이 봤을때 민원을 제기한 민원 담당자에게 두달동안(지금 생각해보니 좀 모자랄수도 있겠군요 11월에 제기 했으니까)민원이 처리되기를 기다린 저는 도대체 얼마나 무시를 받은겁니까?

1. 일단 이사실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산시에서는 왜 민원을 이런식으로 처리하시는지
민원처리 규정과 함께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도록 되어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도대체 왜 군산시에서 이리 무시받아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담당자의 직접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업제직원이 저에게 이리말하더군요
가로등을 조정하려면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가로등을 그 집 안에 들여 놓을때는 저희 집에 협의 하셨냐고 말입니다.
저희집엔 일언 반구 없이 일처리를 하여놓고 저희가 불편하니(범죄자 감시하듯이 온 집안을 밤새도록 비추는)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요?

2. 이에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어떤 경로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서 가로등을 이설하였으며, 그에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필요하다면 정보공개 요구하겠습니다.답변시 요구하십시요)
만약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없이 가로등이 개인의 집안으로 이설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경우엔(공무원이 개인의 특정권한을 가지고 남용하여 불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민원인이 상위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합니까?

3. 마지막으로 가로등을 조정하려면 그집안에 들어가야하니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다라고 (담당자분은 처음에 전화하셔고, 보수업체분은 문자를 남겼으니 기다려보자고 하하셨지요, 그 마지막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제 통화한 답은 아직 받지못했구요

공공기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공기물을 보수(또는 조정)하는데, 자신이 컨트롤 할수 없는 곳에 방치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것입니까?
또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원래자리에 달아놓고(그래도 그집앞은 비추는것 아닌가요?) 원래등의 전원을 차단하면 될일입니다.
민원인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공무원 생활만 바라느라 처리는 보수업체 에 넘겨놓으니, 일처리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챙기는것 마저 귀찮아 하는 것 아닙니까? 군산시 조직관리 인사관리는 이런식으로 운행됩니까?

다시 읽어보니 총 여덟개의 질문이군요
군산시가 제대로된 조직이라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답변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3.01.08


    박동경님 귀댁에 심려를 끼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시 보안등을 관리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 하나가 한 쪽은 불을 켜달라고 하고, 한 쪽은 불을 꺼달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어느 한 쪽의 편에 서기보다는 보안등의 본연의 업무인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였으므로 양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로 보안등의 빛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토록 방향을 바꾼다든지, 빛 가림막을 설치해 드린다든지, 위치 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민원은 2012년 6월 보안등 이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우리시에 접수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방문 결과 귀댁에서는 빛으로 불편하시니 꺼달라고 하셨고, 옆집에서는 골목끝집으로 끄면 불편하니 끄지 말고 이설을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설할 위치가 마땅치 않아 옆집과 귀댁의 어머님과 같이 뵙고 협의하여 빛 가림막 설치와 등방향을 조정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이후 보안등이 자꾸 꺼진다는 민원이 있어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나 고장은 아니었고, 차단기만 내려져있어 복구만 하고 오기를 반복하다 재차 반복되는 신고로 9월 현재의 위치로부득이하게 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 댁의 정면에서 측면으로 이설)


     


    그리고 11월 귀하께서 재차 불편을 호소하여 빛 가림막을 등 전체에 다시 설치 한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께서 만족하지 못하시기에 2013년 1월 9일


    귀하의 최종 의견대로 원래의 위치로 다시 이설하겠으며, 귀댁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높이도 최대한 낮게 설치하였고, 빛 가림막을 등 전체에 설치하여 귀댁으로 빛이 가지 않토록 하였으며, 야간 24시 이후에 자동으로 소등되도록까지 조정해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안등이 설치된 위치가 높고, 전기 관련시설물이라는 점을 상기하시어 개인적으로 손대시면 무척 위험하오니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로 연락 주시면 협의 후 다시 조치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보안등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1.09

    박동경님 귀댁에 심려를 끼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시 보안등을 관리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 하나가 한 쪽은 불을 켜달라고 하고, 한 쪽은 불을 꺼달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어느 한 쪽의 편에 서기보다는 보안등의 본연의 업무인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였으므로 양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로 보안등의 빛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토록 방향을 바꾼다든지, 빛 가림막을 설치해 드린다든지, 위치 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민원은 2012년 6월 보안등 이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우리시에 접수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방문 결과 귀댁에서는 빛으로 불편하시니 꺼달라고 하셨고, 옆집에서는 골목끝집으로 끄면 불편하니 끄지 말고 이설을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설할 위치가 마땅치 않아 옆집과 귀댁의 어머님과 같이 뵙고 협의하여 빛 가림막 설치와 등방향을 조정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이후 보안등이 자꾸 꺼진다는 민원이 있어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나 고장은 아니었고, 차단기만 내려져있어 복구만 하고 오기를 반복하다 재차 반복되는 신고로 9월 현재의 위치로부득이하게 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 댁의 정면에서 측면으로 이설)


     


    그리고 11월 귀하께서 재차 불편을 호소하여 빛 가림막을 등 전체에 다시 설치 한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께서 만족하지 못하시기에 2013년 1월 9일


    귀하의 최종 의견대로 원래의 위치로 다시 이설하겠으며, 귀댁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높이도 최대한 낮게 설치하였고, 빛 가림막을 등 전체에 설치하여 귀댁으로 빛이 가지 않토록 하였으며, 야간 24시 이후에 자동으로 소등되도록까지 조정해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안등이 설치된 위치가 높고, 전기 관련시설물이라는 점을 상기하시어 개인적으로 손대시면 무척 위험하오니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로 연락 주시면 협의 후 다시 조치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보안등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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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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