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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안녕하세요

작성자 ***

작성일13.01.08

조회수948

첨부파일
저는 삼학동 주택가에서 3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어느날부터 인근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주택가 한가운데에 4층규모의 대형 건축물을 시공할려고 터를 닦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서민주택지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평안한 주거지 정서상 맞지 않으며 적법하

게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인근주택가에 일체의 피해를 주지않는 공법이 적용되던지 아니면 건축

물 허가를 취소해주시기를 간절희 부탁드립니다

인근에 10여체이상의주택이 있지만은 저희가정 같은 경우는 90세된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와병중인

데 파일작업등으로 진동및소음피해로 병세가 악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다가오는 해빙기에 지반 침해및 축대붕괴등이 심히 우려됩니다

다시한번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꼭 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안녕하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1.15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물신축과정에서 귀하께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 드린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부지는 군산시도시계획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규모의 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적법하게 허가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건축공사중 진동소음으로 인한 균열등에 대하여 공사안전수칙 철저 및 건축관계자(건축주,감리자,시공자)에게 안전진단실시 등 민원인과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454-374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3.01.15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건물신축과정에서 귀하께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 드린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부지는 군산시도시계획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규모의 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적법하게 허가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건축공사중 진동소음으로 인한 균열등에 대하여 공사안전수칙 철저 및 건축관계자(건축주,감리자,시공자)에게 안전진단실시 등 민원인 과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454-374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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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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