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6.10.01
조회수595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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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한 ‘기타 민원’에 해당되어, 동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민원처리부 기재 및 접수증 발급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하고,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 은 문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민원내용이 센터 운영 및 행정조치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민원’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정보’가 없어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한 |
작성일 : 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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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한 ‘기타 민원’에 해당되어, 동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민원처리부 기재 및 접수증 발급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하고,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 은 문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민원내용이 센터 운영 및 행정조치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민원’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정보’가 없어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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