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0.12.29
조회수494
직권조치공고문.pdf (파일크기: 254 kb, 다운로드 : 13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석, 김*석
2. 공고기간 : 2020. 12. 29.~2021. 1. 8. (10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성산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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