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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신청안내(2023.2.17까지)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1.31

조회수282

첨부파일

전화접수 가능합니다(산업계 454-7232)

. 보급대상 아래 1), 2) 모두 충족 가구

1)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호스 시설 설치 불가)

- 기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대상자 참고

2)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소외계층(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등)

. 사 업 량: 600가구 2015~2022년 기수혜자는 중복 수혜 불가

. 소요예산: 5만원/가구당(자부담 없음)

. 협조사항: ··동별 33가구 선정(대상 22가구 + *예비 11가구)

(*예비가구: 이사, 연락부재, 설치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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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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