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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2023.2.17까지)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1.31

조회수194

첨부파일

전화접수 가능합니다.(산업계 454-7232)


. 사업대상: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2030. 12. 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 의무화(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사업내용: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공

. 사 업 량: 500가구

. 소요예산: 275천원/가구당 자부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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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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