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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신청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2.21

조회수26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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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농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자는 관할 소재지의 건강보험공단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지원기관

지원대상

지원지역

(주소지 기준)

지원요율

복지부

(지역경감)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보험료의 22%

(지역경감)

농식품부

(농업인 지원)

농업인

·

보험료의 22%

(지역경감)

+

보험료의 28%

(농업인 지원)

시의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준농어촌 지역

자치구의 동지역 생산·보전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서울·인천의 자치구 제외

보험료의 28%

(농업인 지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구분

지원기준

(보험료 부과점수)

보험료금액

지원금액

정률

지원

1,800점 이하

(보험료의 28%)

* 지역경감 22% 별도(복지부)

~

369,540

월 최대

103,470

지원

정액

지원

1,801

~2,500

(1,801

보험료의 28%)

* 지역경감 22% 별도(복지부)

369,740

~

513,250

103,520

지원

지원

제외

2,501점 이상

지원대상, 지원지역,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에 대해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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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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