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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 등에 관한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9.22

조회수170

첨부파일

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3. 9. 21.2024. 3. 23.)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위장전입)를 한 자는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 등 협조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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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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