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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2.16

조회수142

첨부파일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4. 3. 4(월)~2024. 3. 15(금)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가입자격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희망저축계좌 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4. 2. 20(화)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타 문의사항은 ☏ 063-454-72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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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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