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3.15
조회수80
외국국적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안내문.png (파일크기: 599 kb, 다운로드 : 32회) 미리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부터 외국 국적 농업인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외국국적 농업인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내·외국인 동일)
※ 보건복지부에서 읍·면지역 거주자에게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 신청방법 : 관할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6]
대표전화 063-454-7220 / 팩스 063-454-605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