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3.22
조회수120
2024년하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안내.hwp (파일크기: 110 kb, 다운로드 : 118회) 미리보기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은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12.(금)
2.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농가주 :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를 보유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만19세이상~55세이하)
4.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100%) 및 성실근로자 출국항공료(50%)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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