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4.02
조회수76
개식용종식법관련운영신고및이행계획서제출리플릿(A안).pdf (파일크기: 401 kb, 다운로드 : 58회) 미리보기
개식용종식법관련운영신고및이행계획서제출리플릿(B안).pdf (파일크기: 200 kb,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 개식용종식법) 관련하여.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기한 내*에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신고 : ~ 2024. 5. 7. 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 ~ 2024. 8. 5.까지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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