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4.08
조회수140
(지침)24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 (파일크기: 1676 kb, 다운로드 : 48회) 미리보기
20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농가는 신청바랍니다
사 업 명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예 산 액 : 1,554,000천원(보조 932,400천원, 자부담 621,60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잔여사업비 : 354,051천원(보조 212,496천원 자부담 141,555천원)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내 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이상~4,000㎡이하)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 (연동)130,000원/㎡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2), 원예농협 출하약정서(23년부터 3년 이상),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경영체등록증,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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