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5.01
조회수105
2024년농촌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1675 kb, 다운로드 : 56회) 미리보기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_포스터.pdf (파일크기: 3628 kb, 다운로드 : 56회) 미리보기
2024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하오니, 사육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4. 30.(화) ~ 5. 9.(목)
나,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다.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및 제반 비용 지원
라. 지원조건 : 마리당 40만원 한도(보조금 90%, 견주 부담 10%)
구분
사업 시행 내용
사업비(원)
성별
중성화 수술
내장형 등록시술 여부
총 금액(100%)
자부담(10%)
암컷
O
360,000
40,000
400,000
X
0
36,000
수컷
160,000
200,000
20,000
16,000
*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수술대상 동물(견) 사진, 사육장소 사진 총 2장이 필요합니다
* 첨부서류 : 1. (개인의 경우) 동물등록증 사본, 신분증(동물보호센터인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2.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중성화수술 참고자료(질병카드 등), 주민등록등본(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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