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10.29
조회수32
(공고2024-23호)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25년1월)공고(지자체)1부.hwp (파일크기: 58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군산사무소 공고 제2024-23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사무소(☎063-452-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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