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5.02.20
조회수12
○ 신청기간: 매년 6월 초 ~ 12. 31.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제출서류: 신분증, 전기 또는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 지원내용: 7~9월 냉방비 지원(전기요금 차감), 11~4월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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