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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비상구등 피난시설 불법사례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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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8.15

조회수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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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방침

O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사례 증가
■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비상구 불법사례 고발운동’ 확산
O 고질적인 불법사례 반복행위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
■ 일회성 단속점검을 탈피한 지속 가능한 이행구조 확립
O 다각적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감독·처벌기능 강화
O 안전중시 경영과 자율적 실천 분위기 조성 및 유도

O 비상구 등 관리소홀·불법사례

■ 백화점·할인매장 등 판매시설
▪일부 비상구는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봉쇄하는 행위
▪비상출구 등 피난표시를 시각적으로 바꿔 출입을 제한
▪비상통로에 어른 키 높이의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사례
▪비상구 입구를 매장으로 꾸며 사람들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사례 등

■ 복합영상관·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탈출구 시건장치 설치, 주류 및 집기류 등 물건적재
▪비상탈출구 및 통로부분을 주방 등 타용도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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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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