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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여름철 물놀이 사고상황별 대처요령

작성자 ***

작성일08.08.13

조회수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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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① 무조건 뛰어드는 무모한 구조행위 금지
② 금지 구역 내에서의 물놀이 절대금지
③ 물놀이 지역의 지형지물 등 위험요인 사전 파악
④ 보호자 없는 어린이만의 물놀이 절대금지

□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할 때
○ 체력의 소모가 적게 편안한 기분으로 수영한다.(긴장하면 그 자체로서 체력 소모가 발생한다)
○ 머리는 언제나 수면 상에 내밀고 있어야 한다.
○ 물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기보다 마시는 쪽이 오히려 편안한 경우도 있다.
○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중지해 있으면 자연히
떠오른 다.
○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곳은 깊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이나 하얀 파도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얕다. 또 색이 검은 곳은 깊고, 맑은 곳은 얕다.
○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간만 때의 조류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조류가 변할 때는 언제나 흐름이나 파도,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 거센 파도가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한다.
□ 수초에 감겼을 때
○ 수초에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만약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고 잠깐만 조용히 기다리면 감긴 수초가 헐겁게 되므로 이때 털어 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온다.
○ 놀라서 발버둥 칠 경우 오히려 더 휘감겨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호흡하며, 서서히 부드럽게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꾸준히 헤어 나오도록 한다.
□ 물을 건널 때
○ 하천이나 계곡 물을 건널 때는
- 물결이 완만히 장소를 선정하여, 가급적 바닥을 끌듯이 이동한다. 시선은 건너편 강변 둑을
바라보고 건너야한다.
- 이동 방향에 돌이 있으면 가급적 피해서 간다.
- 다른 물체를 이용 수심을 재면서 이동한다.(지팡이를 약간 상류 쪽에 짚는다)
-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되 물살이 셀 때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한다.
○ 무릎 이상의 급류를 건널 때는
- 건너편 하류 쪽으로 로프를 설치하고 한 사람씩 건넌다.
- 로프는 수면위로 설치한다. 로프가 없을 때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지탱하고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서서 건넌다.
□ 물에 빠졌을 때
○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온다.
○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온다.
□ 침수․고립지역에서의 행동
○ 침수지역에서의 행동은
- 부유물 등을 이용하며, 특히 배수구나 하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도로 중앙지점을 이용 가급적 침수 반대 방향이나 측면 방향으로 이동한다.
○ 고립지역에서의 행동은
- 자기 체온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리한 탈출 행동을 삼가한다.
-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 신호를 한다(옷이나 화염을 이용)
- 가능하다면 라디오 방송 등을 청취하여 상황에 대처한다.
□ 보트를 탈 때
○ 보트에 들어 갈 때는 배를 도크나 강변에 나란히 대놓고 안정시키고 선미 쪽에서 양손으로
뱃전을 잡고 용골위의 바닥으로 발을 천천히 옮긴다.
○ 배안에서 균형이 잡히면 중심을 낮춘 자세로 자리를 이동한다.
○ 보트에서 나올 때는 보트에 들어 갈 때와 반대로 하고 내릴 때 뒷발이 배를 강 쪽으로 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 배를 붙잡아야 하고 잠시 휴식한 후 선미 쪽으로
돌아와서 몸을 솟구쳐 상체부터 올려놓는다.
○ 모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
○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을 선정하며 또한 낙석 위험 및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 물놀이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119(해상 12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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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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