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주유소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 3차위반 이상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1년 이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디젤엔진 차량은 제외됩니다.
○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됩니다.
○ 그럼에도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운전자 및 주유소 관계자에 대하여 2008년 10월말까지 집중 계도 홍보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하여 의식을 전환시킨 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