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2.04.04
조회수1508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4.4~4.17).hwp (파일크기: 201 kb, 다운로드 : 222회) 미리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4.4~4.17).hwp (파일크기: 117 kb, 다운로드 : 210회) 미리보기
1.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 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 인원 10인,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6]
대표전화 063-454-7220 / 팩스 063-454-605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