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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0년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3차 신청 공고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0.06.30

조회수93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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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희망키움통장 사업 신청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0. 7. 1일부터 10월말까지 수시접수

    2. 접 수 처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평일 월-금, 09:00-18시)

    3. 지원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0. '10년 최저생계비 및 소득 기준 하한선 - 최저생계비 6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

302,606

 515,248

 666,551

817,854 

 969,157

1,120,461 

    4. 지원내용

       0.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총근로소득-소득기준) * 1.05(소득기준표 참조(위))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 : 1 지원

        * 탈수급시 전액 지원

    5. 지원기간 : 3년

    6. 제외대상

      -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꿈나래,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

      - 사치성,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 사행성업종 등 종사자

    7. 신청서류 : 신청서, 적립금 사용, 적립계획, 저축동의서 각 1 부.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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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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