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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3.01.16

조회수3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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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202313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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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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