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사 2007.9.12.수 군산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공유토지분할’ 평가. 군산시가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추진 실적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업무 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5명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전국 246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자치부의 주요 평가내용은 업무처리 및 사업추진 적정성을 비롯 자치단체의 노력도, 대국민홍보, 수범사례 등 고객만족 달성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평가항목 대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 9개월간 한시법으로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한 필지에 여러 명의 소유로 되어있는 건물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건축법’ 등을 배제하여 간편하게 분할 후 등기 이전하여 소유권행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으로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분할비용 등 각종 비용을 절감시켰다. 그밖에 고질적인 소유권 분쟁을 해소시켰다. 한편 전북도 전체 공유토지분할 대상은 951필지였으며, 총 1,171필지를 분할 처리하여 123%의 실적을 올려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편리하게 하고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시켰다. / 정복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