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5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종 제대군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맞춤식 전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지원대상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5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0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1588-2339)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981-15 양지빌딩 3층 0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1577-7339)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05-1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층 0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1577-2339)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7-1 동아빌딩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