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3.11.27
조회수352
❍ 자동차 의무보험
-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 여부에 관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
- 의무보험 종류
· 비사업용 : 대인 + 대물
· 사 업 용 : 대인1 + 대인2 + 대물
- 과 태 료 : 최대 230만원 부과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ˑ후 31일 이내
- 검사주기(※승용차 기준)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시 2년마다
·사 업 용 : 차량이 2년 초과시 1년마다
- 과 태 료 : 최대 60만원 부과
❍ 문 의 처 : 의무보험(☎454-5765), 정기검사(☎454-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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