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3.28
조회수335
개식용종식법관련운영신고및이행계획서제출리플릿(A안).pdf (파일크기: 402 kb, 다운로드 : 110회) 미리보기
개식용종식법관련운영신고및이행계획서제출리플릿(B안).pdf (파일크기: 201 kb, 다운로드 : 95회) 미리보기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기한내에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운영신고 : ~ 2024. 5. 7. 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 ~ 2024. 8. 5. 까지
(기한 내 미신고 미제출 시 ,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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