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4.08
조회수327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품목은 기초농산물 중심으로 가격 등락폭이 큰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로 8개 품목입니다.
□ 지원면적을 품목당 1,000㎡(300평)~10,000㎡(3,000평)까지 지원하며, 같은 필지에서 연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매년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합니다.(도비 30%, 시군비 70%
□ 농가는
① 품목별 사업 신청시기에 맞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합공동 사업법인 등)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출하계약은 수탁(주 출하기 판매 대행)이 원칙이며, 매취(농협 등이 직접 매입 후 연중 판매)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③ 시장격리는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제’ 품목 중(양파, 가을배추.무) 주 출하기에 시장격리가 발동된 경우 읍.면.동의 안내를 받아 신청합니다.
④ 반드시 품목별 주 출하기에 출하해야 지원받습니다. *주 출하기 : 양파(6.1.~7.10.), 마늘(7.1.~8.31.), 노지감자(6.21.~7.31.), 건고추(8.21.~11.30.), 대파(10.29.~12.10.), 가을배추.무(10.29.~12.10.), 생강(10.20.~11.30
⑤ 정부, 도, 시.군 등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 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받는 품목과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제사업, 농식품부 의무자조금, 농업수입보장보험,
시.군 농산물 가격차액 지원사업 등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215 (신풍동, 신풍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33]
대표전화 063-454-7430 / 팩스 063-454-606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