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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0.05.17

조회수4096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jpg (파일크기: 698, 다운로드 : 4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0년 5월 17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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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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