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3.0℃미세먼지농도 보통 45㎍/㎥ 2024-11-01 현재

시정소식

에너지위기 '주의"경보에 따른 에너지사용 제한사항 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03.01

조회수7881

첨부파일

다운받기 에너지제한사용공고(3.2).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 최근 리비아 사태악화 등으로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위기감이 고조되어 에너지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위기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붙임과 같이 공고했으니 위기극복을 위해 전 시민이 자체적으로도 다함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단계> 관심(유가 90~100불) 주의(100~130불) → 경계(130~150불)→ 심각(150불 이상)

 [공고내용 요약]

1. 기념탑, 분수대, 교량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한다

3. 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사무용 건물의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소등

4. 자동차판매업소, 대형마트, 백화점등은 영업시간 종료후 옥외 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사용되는 실내조명 소등

5. 골프장은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 점등 금지

6. 아파트, 오피스텔의 외관을 위한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

7.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8. 주유소, LPG충전소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2분의 1만(조명갯수) 사용

** 1, 2조항 : '11. 3. 2부터 시행 . 3~8조항 : '11. 3. 8부터 시행

-- 위사항 등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을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