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진신성
작성일12.06.02
조회수7180
정부에서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1일자로 공고하고 6.11~9.21일까지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공고 요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에너지절전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사용제한 요약사항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3호/'12.6.1)
제한내용
대상시설
제한사항
대형건물 온도제한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군산 롯데마트 등)
실내온도 26도C 이상 유지
개문냉방영업 제한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상점,점포, 상가 건물등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열고 영업하는행위
-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등
0 홍보 및 계도 : 6월말까지 0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7월 부터
0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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