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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6년 제품 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작성자 고옥영

작성일17.04.12

조회수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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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제품 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
제품출고․수입 실적서를 2017년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합니다.
● 의무대상 : 제품 포장재 제조․수입・판매업
● 대상품목 : 7개 제품〔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봉투·쇼핑백),
                 전지류, 타이어, 윤활류, 형광등, 수산물양식용 부자〕
● 제출기한 : 2017. 4. 15.까지
● 기한내 제출혜택 :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2회 분납 가능(신청서제출)
● 홈페이지 : 생산자책임재활용시스템 http://www.iepr.or.kr
● 유의사항 : 의무대상자 실적 미제출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 문 의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 연 락 처 : 530-0821, 530-0825, 팩스 53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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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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