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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맹견 소유자 교육 및 사육·관리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19.04.22

조회수1182

최근 맹견 관련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바, 붙임과 같이 맹견 안전조치 및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기한 내에 교육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께서는 맹견 사육관련 민원 및 사람을 무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목줄 및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맹견 소유자 겅기 의무교육 안내문 1부.
       2. 맹견 안전조치와 소유자 의무교육 1부.
       3. 반려동물 관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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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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