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0.06.09
조회수4322
아침 8시이후 교통방해행위 계도 및 단속 안내
□ 개 요
가. 위 치 : 구)역전사거리, 구)역전시장 주차장내 일원
- 구시장로(전북약국~신풍당한약방~월성마트~박치과의원) 등
나. 계도기간 : ‘20년 5월 ~ 6월(2개월간)
다. 단속기간 : ‘20년 7월부터(관계부서 합동단속 예정)
라. 단속대상 : 교통흐름 방해행위
마. 단속시간 : 아침 8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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