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1.03.19
조회수507
이장공개모집공고문(고산·초산·남만자).hwp (파일크기: 87 kb, 다운로드 : 174회) 미리보기
2021년대야면이장공개모집신청서.hwp (파일크기: 102 kb, 다운로드 : 186회) 미리보기
대야면 공고 제 2021 - 15 호
이 장 공 개 모 집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3명(고산·초산·남만자마을)
2. 임 기 : 2021. 4. 19. ~ 2024. 04. 18.(3년)
3. 공고 및 접수 : 2021. 3. 29. ~ 4. 2. (5일간) 09:00~18:00
4. 심사선발 : 2021. 4. 5. ~ 4. 7. 기간 중 / 면사무소 내
5. 선정결과 통보 : 2021. 4. 12.(월) (예정)
6. 접수장소 : 대야면사무소 행정민원계 (☏454-7164)
7.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동시에 구비한 주민)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중 25세 이상인 자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2장(이·통장) 제5조~제7조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임무 / 복무 / 비밀유지 ⇒ 붙임 참고
8. 선정방법 : 심사 후 선정(1차 서류심사 , 필요시 2차 면접 후 선정)
9. 제출서류 : 신청서(사진1매), 주민연서(추천서), 서약서 각1부.
(신규신청자의 경우 자기소개서, 이력서 함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1. 3. 19.
대 야 면 장
(붙임)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 2 장 이·통장
제5조(이·통장의 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리·통·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수렴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의 확인
5.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리·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계도(전시에 한함)
8. 전시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보급
9.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5.04.30>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04.30.>
제6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통장은 정기 및 수시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 이·통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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