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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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10.22
조회수154
최고공고문(김0식외1인).pdf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3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2.(화) ~ 2024. 10. 31.(목)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 김*식, 두*립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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