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1.05.17
조회수449
2021장기거주불명자추가공고문.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11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 거주불명자를 2021년 5월 24일까지 공고하오니 재등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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