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6.30
조회수310
신청개요
가.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 소비자용품의 범위(①,② 모두 충족)
① 소비자가 유통매장(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②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나. 신청자격
1) 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2)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 단,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경과된 업체에 한함
3)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
4) 원료사용
- 도내산(농·축산물), 국내산(전통가공식품, 수산물),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공산품)
5) 인증취득 : 아래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업체
|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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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GAP, HACCP, 유기가공식품, GMP, GHP, 무항생제인증 등 ▶ 전통·가공식품 : HACCP,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전통식품인증, LOHAS, 으뜸상품인증, 유기가공식품, GMP, 수산물품질인증, 술품질인증, CE, SQ, 친환경농산물, GHP, GAP, KS ▶ 공산품(소비자용품) : KS, 환경마크, Q마크, 성능인증, 으뜸상품인증, GD, KC, CGMP, 우수조달제품, ◈ 예시 외 (품질/성능)인증 보유 시 인증기관 및 인증서류 제출 |
※ 인증신청 진행중인 업체는 현지실사일까지 취득할 경우에 한해 인정
다. 신청 제한사항
1)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폐업 중인 기업
4) 최근 1년간 소비자단체로부터 불량상품 생산으로 적발된 기업
5) 상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관한 기업 및 관계자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
6)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7) 인증상품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장소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73)
신청방법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방문접수
신청서식 : 전북특별자치도(www.jeonbuk.go.kr)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
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신청서
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 신청 소개서
다.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국가공인 품질인증 인증서 사본(공고문 1쪽 참조)
사. ’22년, ‘23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아. ’22.12월, `23.12월, ‘24.6월의 종사자 명단 확인 가능한 4대 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종사자 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각 월 모두 제출 (영농조합의 경우 각 연말 및 현재 조합원 명부)
자. 상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본(각종 인증서, 특허출원, 수상경력 등)
※ 최근 5년간(2020~2024) 실적에 한하며 인증 취득 진행중인 경우에는 입증 서류 첨부
차. 수출실적 증명서 1부(’22년, ‘23년) ※ 해당업체에 한함
카. 대형 유통매장,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입점 및 납품 실적 확인서류
※ 납품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온라인 매장 입점현황 캡처 사진 등
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지정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순서대로 편철·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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