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복지포인트로 '구직활동비' 지급할 예정. 구직활동비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4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71명이다.
특히, 시는 기존 신청 자격 중 거주지 미취업 기준일을 공고일이 아닌 접수 마감일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직활동비 지원을 원하는 미취업 청년(18~39세)은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로 돼 있어야 하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근로 시간 30시간 미만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 128만 5250원 이하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 웹사이트 또는 전북 청년 허브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가 자격을 확인하고 증빙 파일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며, 이지웰(복지몰)에서 이를 바로 결제하거나 카드 사용 후 본인 계좌에서 대금을 우선 지출한 뒤 지원 항목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는 취업 목표 관련 분야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비, 교재, 자격증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다.
이헌현 시 인구대응담당관은 "청년 활력 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목표에 전념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다시 힘을 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