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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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3.08.11
조회수6201
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23.8).pdf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3491회) 미리보기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수도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팩스(063-454-6043)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및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증빙 자료 [수급자(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신 청 인 : 본인 및 세대원(신분증 지참)
□ 감면대상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 감면 불가
□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 감면적용 : 신청후 익월 요금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 유의사항 : 이사, 사망, 수급해지, 자격변동 발생 즉시 시청 수도과 신고
- 미신고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은 환수
□ 문 의 처 : 군산시청 수도과 요금계(063-454-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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