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9.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4-11-12 현재

시정소식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알림(최고 이자율 인하)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0.07.20

조회수11560

안녕하세요?

군산시 대부업 담당자 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7.21일 부터 최고 이자율이 연49%에서 44%로 인하되어 시행합니다.

7. 21일부터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44%로 적용되오니 숙지

시기 바라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을 첨부로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