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일반음식점 중 좋은식단을 이행하고 친절하고 위생수준, 시설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신규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희망 업소를 신청.접수합니다.
1. 기 간 : 2011.9.14-9.30일까지
2. 대 상 :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단, 영업자지위승계는 승계 후 6개월이 미경과되어도 됨)
3. 제외업소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된 업소 또는 진행중인 업소, 모범음식점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 등
붙 임 1.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등 1부
2. 모범음식점 신청서 등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