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윤아
작성일16.01.11
조회수3962
위해상품등록대상제품(10차리콜명령제품)-최종.hwp (파일크기: 3038 kb,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3263(2015.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금번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실 경우 교환받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3,5425)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리콜제품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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