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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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7.14
조회수3703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
• 7월 ⇨ 주택분 1/2과 건물분
( * 주택분 1년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과세 )
• 9월 ⇨ 주택분 1/2과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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