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의 중소기업 중 내수 및 수출 실적 100만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1. 신청기간 : '18.8.30(목) ~ 9.20(목) 18시까지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http://www.exportvoucher.com 4. 평가절차 : 서류심사 → 현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