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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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9.27
조회수1234
2021년하반기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교육기관지정계획.hwp (파일크기: 184 kb, 다운로드 : 173회) 미리보기
우수체험공간및식생활교육기관지정신청서.hwp (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186회) 미리보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 2021년 하반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신규지정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해당 사업을 희망하시는 사업자께서는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21. 10. 6.(수)까지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 제출시 해당사항 없음 간주
붙임 1. 2021년 하반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교육기관 지정 계획 1부.
2. 우수체험공간 및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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