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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어 업 신 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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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신 고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신고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어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적법성 검토 후 신고수리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고서 (2)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시설계획서 또는 시설의 배치도 1통 (4) 다른사람의 소유 종묘생산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1통 ※ 제3호, 제4호의 서류는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고서에 첨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2,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구비서류 및 자체공부 확인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44조,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2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신고필증작성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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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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