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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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1.10.25
조회수4884
소상공인손실보상지급안내(요약본).hwp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525회) 미리보기
소상공인손실보상시스템접속방법.hwp (파일크기: 1796 kb, 다운로드 : 883회) 미리보기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파일크기: 834 kb, 다운로드 : 433회) 미리보기
□ 지원개요
❍ (지원대상) 2021. 7. 7. 이후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해당업종) 집합금지(영업중단), 영업제한(영업시간 단축)
- 군산시 대상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기존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은 제외)
❍ (지급시기) 2021. 10. 27.부터(신청 후 2일 내)
❍ (신청방법)
-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신청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방 문: 11월 3일부터, 시청 소상공인지원과(7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신청 장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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