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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어 선 건 조 발 주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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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선 건 조 발 주 허 가 해양수산과 해양담당 (☎ 450-4415) 1.업무개요 어선이 폭풍피해로 멸실 또는 파손이 심한 경우와 노후되어 어선을 대체하고자 할 시 발주허가 신청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3 일 다. 수 수 료 (1) 근해어업 : 1,600 원 (2) 연안어업 : 1,0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어업별 상한 톤수 규모 이내인지 검토 나.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자 인지 확인 다. 어업허가 및 양식장 관리선 지정 가능 여부 4. 관련 법규 : 어선법 제8조, 어선법시행규칙 제5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건조발주허가서작성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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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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