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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어 선 개 조 발 주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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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선 개 조 발 주 허 가 해양수산과 해양담당 (☎ 450-4415) 1. 업무개요 어선의 기관 및 주요 치수 (길이, 너비, 깊이)를 변경하고자 할시는 어선개조발주허가 신청(2톤이상)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3 일 다. 수 수 료 (1) 근해어업 : 800 원 (2) 연안어업 : 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지 여부 나. 어업허가 및 양식장 관리선 지정가능 여부 확인 4. 관련 법규 : 어선법 제8조, 어선법시행규칙 제5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개조발주허가서작성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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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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